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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세금 年金・税

공적 연금 제도

일본 국내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외국인도 포함하여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받는 연금에는 나이가 들어서 지급되는 노령연금 외에 만일의 경우의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의 보험료를 25년 이상 납입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지급된다.
장해연금:국민연금에 가입 중 병이나 부상으로 1급 또는 2급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유족연금:국민연금에 가입 중 사망했을 때 그 유족(자식이 있는 아내, 또는 자식)에게 지급된다.

가입자의 종류와 수속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음의 3종류로 나뉘며 가입 수속도 각각 다릅니다.

제1호 피보험자
자영업, 농림어업, 아르바이트, 학생, 무직인 사람 등(제2호, 3호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
*제1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의 구청에서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한 후 같은 관공서 내의 국민연금 창구에서 가입 수속을.

제2호 피보험자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으로 후생연금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
*후생연금, 공제연금이란 국민연금에 보수비례 연금이 추가로 덧붙여져 지급되는 연금이며 보험료는 피보험자 본인과 고용주가 절반씩 지불한다.
*가입 수속은 고용주가 하므로 본인 수속은 필요없음. 자세한 것은 근무하는 회사 등에 문의를.

제3호 피보험자
회사원 등 제2호 피보험자에게 부양된 배우자
*가입 수속은 배우자의 고용주가 한다. 자세한 것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에 문의를.

보험료
국 민연금(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일률적이며 2009년도는 월액 14,660엔. 이후 매년 올라 2017년도에 16,900엔이 될 예정입니다. 후생연금(공제연금)의 보험료는 매년 총 보수에 대해 월액이 정해지고 그의 반을 피보험자가 지불합니다. 금액 등 자세한 것은 고용주(근무처)나 가까운 구청 보험연금과에 문의를.

보험료면제 제도
소득이 적은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곤란할 때에는 신청 후 인정되면 전액 또는 일부 면제/유예 제도나 학생납부 특례제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상담을.

탈퇴일시금
국민연금(후생연금, 공제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연금 급부(장해연금 포함)를 받지 않고 피보험자 자격을 잃고 일본에서 출국한 외국 국적의 사람이 출국후 2년 이내에 소정의 수속으로 신청을 하면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른 탈퇴일시금이 지불됩니다. 수속 방법, 일시금 금액 등 자세한 것은 http://www.sia.go.jp/e/lw.html (한, 중, 영 등 6개국어)를 참조하십시오.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www.sia.go.jp/ (일, 영)

연금제도에 관한 각 국 언어 소책자
http://www.sia.go.jp/infom/pamph/index_01.htm

후쿠오카시 보험연금과 홈페이지
http://www.city.fukuoka.lg.jp/kokuho/ (한, 일, 영, 중)


세금


일본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일정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납입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아래의 두 종류입니다.

소득세(국세)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자기 신고제이며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급여소득자)은 보통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12월에 연말조정(연간 소득세의 확정과 정산)을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급여소득 이외에도 소득이 있거나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고 싶을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소득세 환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주(근무처)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를.

후쿠오카 국세국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하카타에키 히가시 2-11-1 후쿠오카 합동청사
Tel: 092-411-0031 (내선:2218)※일본어, 영어
후쿠오카세무서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4-8-28 Tel:092-771-1151
하카타세무서가시이세무서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마이다시 1-8-1 Tel:092-641-8131
가시이세무서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지하야 6-2-1 Tel:092-661-1031
니시후쿠오카세무서 후쿠오카시 사와라구 모모치 1-5-22 Tel:092-843-6211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a.go.jp (일)
http://www.nta.go.jp/foreign_language/index.htm (영)

◇확정신고 가이드(영)
http://www.nta.go.jp/taxanswer/english/12001.htm

주민세(지방세)
주민세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1월 1일에 주소가 있는(외국인등록을 한) 시 및 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시민세” 및 “현민세”)를 말하며 과세액은 전년도 1년간의 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매년 6월에 연간(그 해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의 분) 납세 통지가 옵니다. 급여 소득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는 고용주가 소득세의 연말조정을 한 후, 본인 주소지의 관공서에 급여 지불보고서(1년간 소득액의 보고)를 보내므로 개인적으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사람은 매년 3월 15일까지 자신의 주소지 관공서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지불방법에는 특별징수(소득세의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매월 공제한 후, 고용주가 본인 대신 납부하는 방법)와 보통징수(통상 연4회,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로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법)의 2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현재 무직이어서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납세통지가 오며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주(근무처)나 가까운 구청 시민과에 문의를.